QM 2019.05.02 16:20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문의 드립니다

제가 얼마전 결혼을 하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과 회사 거리를 생각하여 집을 구했습니다

 회사의 위치는

여의도 이구요 신혼집은 인천 송도에 있습니다 

이사온지 4개월 정도 되는데요 지난달 04/16일 부로  송도 - 여의도 광역급행버스가 갑자기 폐선을 했습니다

기존 이 버스가 있었을때는 출퇴근 전용 광역버스라서 왕복 3시간 이내 였습니다

이 버스가 있어 신혼집을 지금 사는곳으로 하였는데 갑자기 폐선이 돼서 왕복 4시간 가량 소요가 됩니다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에 자진 퇴사시 그밖의 피할수 없는 출퇴근 곤란 이 부분이 제가 해당 사항인가요?

신혼집을 구하기전에는 버스로 20분가량 되는 거리에서 지금 제 배우자와 동거를 하였습니다  

제 배우자는 지금 현재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하여 권고 사직인 상태여서 실업급여 신청 중에 있으며 저또한 버스가 폐선 돼서 자진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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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09 19: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수급이 가능한데 사업장의 이전, 전근,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기타 피할 수 없는 통근곤란의 사유등에 한 해 가능하므로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버스노선의 폐지로 인해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이므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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