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형 2020.02.19 02:58

 편의점 알바중인 근로자입니다.

제가 야간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는데

일요일 밤부터 목요일 밤까지 주5일 근무인데요.

하루 너무 피곤해서 1시간정도 늦게일어나서

깜짝놀래서 점장님한테 죄송하다고 얼른간다고

연락햇더니

그냥 쉬고 내일 나오라고하네요 ㅜㅜ

대신 금요일날 원래 쉬는날인데 금요일 야간

대타로 나와달라고하는데

이런경우 5일 근무해도 원래

근무일 하루 빠지고 대타로 쉬는날 하루 일 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건지 아니면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0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해야 하므로 하루라도 결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휴일의 대체나 지각을 한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의 대체는 휴일에 근무하고 대신 소정근로일(일하기로 한 날)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근로자 동의가 있었다면 유효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즉 늦게 일어나신 날이 휴일이 되고 원래 쉬는 날인 금요일날 근무를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일만 바뀌었지 소정근로일은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퇴직 통보에 대한 내용 1 2020.02.19 1328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경력 단절여부 1 2020.02.19 370
임금·퇴직금 연봉 조정 후 연봉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문제점 문의 1 2020.02.19 2999
기타 업무 과실상 손해, 증언및 배상 문제 1 2020.02.19 182
» 임금·퇴직금 고용주 사정으로 인한 결근 주휴수당 못받나요?? 1 2020.02.19 52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전 년차 소진 및 년차수당지급 1 2020.02.18 1045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12개월 미만 퇴직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1 2020.02.18 2135
휴일·휴가 계약 종료로 남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0.02.18 407
기타 이행보증보험금 납부를 근로자에게 요구하나요? 1 2020.02.18 101
임금·퇴직금 노동청 진정 후 사건면담 전 취하?보류? 1 2020.02.18 457
임금·퇴직금 단기파견 임금(월급제) 관련 문의 1 2020.02.18 233
여성 출산휴가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시기 문의 1 2020.02.18 1701
기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건 1 2020.02.18 412
근로계약 회사 매각 후 직원 고용승계 문제 1 2020.02.18 3277
임금·퇴직금 일요일 공휴일 근무 시 수당 1 2020.02.18 343
해고·징계 부당해고후 복직명령한뒤에 퇴사종용 1 2020.02.18 1118
휴일·휴가 2년 유기계약직 연차 지급 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2.18 2954
근로계약 퇴직일에 숙직 근무를 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2.18 343
해고·징계 해고철회에 대한 노동자의 대처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2020.02.17 83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기준, 제가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가요? 퇴직금과 실업급... 1 2020.02.17 258
Board Pagination Prev 1 ...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