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 2020.03.27 20:09

안녕하세요. 일단 현재 퇴사한 회사와 퇴직금 문제로 다툼이 있습니다.

월급이 기본급 300 + 식대 10 + 직무수당 10 + 포괄수당 10 이렇게 적혀있는 월급 명세서를 작년에 딱 한번 받았습니다.

항상 동일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제가 계산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계산했을때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이 나와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급을 계산을 했고

 회사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계산한 통상임금 계산은 노동OK에 통상임금을 사용해서

주 40시간 기본급 300에 월고정수당 30으로 계산했습니다. 항상 똑같은 월급을 받기로 했기때문입니다. 세금에 상관없이

고정수당은   1)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2)정기적으로 3)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4)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임금이어야 합니다 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통상임금 계산한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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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30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식대가 비과세 항목이 되는 부분으로 단순히 기본급에서 분리한 경우로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식대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직무수당과 포괄수당역시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알기 어렵습니다만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합니다.

    2) 이경우 기본급과 식대등 월 수당액 총액 30만원을 더한 월 33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통상시급을 구하고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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