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다... 2020.03.29 15:00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저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첫 근무지는 용인 이구요. 집도 용인이었습니다.

2019년 9월에 서울로 전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용인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다가 

1월에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 하남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 다시 용인으로 전근 발령이 날것 같습니다. (구두로 전근 통보를 받은 상태)

현재 제 거주지(하남)에서 용인 근무지까지 왕복 5시간(네이버 대중교통 기준) 정도 걸립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1.현재 저의 상황에서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 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전근을 발령받고 한 달 이상 근무 후에 퇴사할 경우에는 통근 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고 전근 통보만 받고 실제로 새로 발령받은 근무지로 출근을 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는 상반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저희 회사는 전근통보를 할때 따로 서류를 주지 않고 구두로 통지를 해서 관련 서류가 없는데요. 이럴경우 필요한 증빙자료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 또한 과거 전근으로 근무지가 변경(용인—>강남)되었을때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현재 근로계약은 처음 입사할때 그대로이며 회사주소도 용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혹시 통근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추가로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회사가 협조를 해주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ㅠㅠ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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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30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타 사업장으로 전근명령을 받아 현 거소지에서 전근명령을 받은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기본적으로 사업장의 전근 발령지시가 담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서류가 없다면 사업주로 부터 용인 사업장으로 전근 명령이 내려졌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의 발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인터넷 포털의 거리정보를 통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증명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의 사업장 전근명령과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하는 퇴사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근 명령이 이뤄진 시점에서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하는 행위가 시간적으로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야 실업인정이 되겠지요. 전근이 이미 이뤄져 통근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후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설명될 경우 꼭 한달 이내에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노동부 해석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로 사업장의 전근 명령이 이뤄진 시점에서 가급적 시간적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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