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지배 2020.05.27 10:15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제가 2019.04.29~2020.04.29까찌 1년을 근무하였습니다. 학원강사로 근무하였고 입사후 3개월 동안은 경력이 없기에 이름만 프리랜서로 하고 전임강사처럼 주40시간을 지키며 근무하고 4개월째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제가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3개월 일하는 동안은 약110만원 정도를 받으면 근무했습니다. 수습기간이라서 월급의 30%는 때고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일전 3개월동안 월 180(4대보험빼고)을 받았습니다.

그럼 퇴직금이 정확이 얼마인가요?

회사에서는 3개월은 어쨌든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했기에 구구절절 핑계를 되며 퇴직금을 110만원 준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110만원이 맞는건지 아니면 덜 주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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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0.05.28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일급을 말하므로 대략 직전 월급여와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180만원을 받았지만 평균임금이 8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퇴직금은 240만원 이상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조금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민지배 2020.05.28 12:00작성
    수습기간은 110정도를 받았고 그 이후 약 175~180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럼 3개월 프리랜서 계약서로 일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감도 없는건가요???
  • 상담소 2020.05.28 13:27작성
    퇴직금 계산은 크게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의 두 가지로 계산하게 되므로 수습기간에 사실상 근로자로 일하셨다면 1년을 충족하게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수습기간을 제외한다면 퇴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아도 됨) 퇴직금 금액은 수습기간의 임금과 상관없이 퇴직일 전 3개월간의 임금이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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