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22 2020.05.27 14:32

당직근무 후 비번인 날 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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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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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8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초과근로, 즉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법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따라서 비번에 근무하셔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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