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hoo~ 2020.07.09 00:03

약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00인 이상 버스 운수회사 입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기사 휴게실에 CCTV를 설치 및 녹취 저장하고 있습니다.

CCTV설치 했다는 스티커나 그런건 찾아볼수 없고 예전과 다름없이 떠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노조는 있으나 회사 직원이나 다름없고 우리의 대변도 못해주는 허수아비나 다름없습니다.

불이익 당하는게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말한마디 못하고 조합비만 축내는~~~

코로나 핑계로 휴게실에 설치해도 가능한지요?

불합리 하다면 어떤 규정이나 법규가 있는지 알고 여러명이 합심하여 노력해 보려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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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3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cctv설치가 불법이 아닌 만큼 사업주는 회사 휴게실에 cctv를 해당 목적으로 설치했다 주장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 경우 실제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출 경우, 혹은 녹음기능을 사용할 경우 이는 명백하게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의 5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이경우 사업주가 해당 cctv를 통해 설치목적을 벗어나 근로자의 근태등을 관리했다는 점은 해당cctv를 근거로 근로자의 근태를 지적하는 행위에서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 면담등을 통해 cctv로 근태불량을 지적할 경우 해당 내용을 녹취해 두셨다가 사업주를 상대로 경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형사고소의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법위반 행위를 들어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사업주의 법위반 행위가 확인 되지 않을 경우 무고죄등으로 역고소 당할 가능성도 있으니 명확하게 cctv를 통해 근로자들의 근태관리를 해왔다는 점에 대한 입증 자료를 축적하시고, 녹음을 했다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 증거를 구비하여 고소할 경우 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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