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장근로수당은 주40시간 또는 일8시간 이후 진행한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로 주간근무(09시~18시) 진행 이후 18~22시까지 연장근무를 진행 한후 근무지에서 숙식을 진행한 후 아침 06시~09시
까지 연장을 한 경우 아침에 진행한 연장근무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침 연장을 진행한 경우 주40시간은 채워지지
않은 상태이나 사회복지거주시설의 특성상 6일주기로 진행하는 관계로 주40시간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주주야야휴휴패턴으로 인해 주40시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근무 후 휴로 진행하는 경우 근무표상 휴일에 연장근로2시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연장근로 2시간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입니다. 따라서 1일 24시간내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상담내용에서 오후 18시 이후 22시까지 근로와, 익일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근무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2. 어떤 사유로 휴무일에 2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알 수 없으나, 해당일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라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교대근무 형식에서 휴무일에 연장근로로 명확하게 해당 근로시간의 성격을 사용자가 명시했다면 이는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시간에 근로제공하여 연장근로로 인정하여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을 하겠다는 약정으로 보여지는 바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