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미레스 2020.11.16 11:12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남성입니다.
현 직장에서 1년 7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질문 내용
현재 1년째 자리 배치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기술연구소 소속으로 구석진 자리에 있어서 자리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진 않았습니다.
입사하고 반년 뒤에 갑작스런 부서이동으로 현재 자리로 왔습니다.
이 부서에 기존 인원이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고, 그 뒤에 입사한 인원도 입사 후 한달만에 정신질환으로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지원을 하게 됐고, 그러다보니 반강제적으로 지금 부서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앉기 전에는 전임자가 정신질환으로 퇴사한다는게 이해가 안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 입장에 충분히 공감하게 되네요
 
지금 자리가 사무실 입구를 등지고 바로 앞에 있습니다.
사무실 입구에서 제 모니터가 그대로 보이는 위치입니다.
다른 직원들이 화장실이나 휴게실 간다고 사무실을 들락거릴때 항상 제 모니터를 한번씩 보고 다녀요
제가 일을 하거나, 한가해서 잠깐 개인업무 or 인터넷을 하거나, PC카톡으로 사적인 대화하는거 까지 전부 다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위치입니다.
물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세하게 들여다보진 않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사무실 유리 문이 조금 삐걱거리는데 문 열때 나는 삐걱소리 듣는것도 너무 신경쓰이고 소름돋아요
 
이 부서로 이동하기 전부터 자리 배치를 다시 해달라고 요구했었고, 그 때는 알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 최근 총무부에 "정신병 걸릴거 같으니 자리 좀 옮기겠다, 하다못해 책상이라도 돌리겠다"고 요청했는데
총무부에서는 "파티션이 없다, 너 하나만 책상을 돌리면 부서 자리배치가 이상해지니까 그냥 있어라"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퇴근하고 집에서 게임을 하는데도 누가 지켜보는거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게임에 집중하고 있다가 갑자기 소름이 돋아서 뒤를 쳐다보게 되는 그런 느낌이 하루에 한번씩 듭니다.
그래서 정신과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6 13: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유로 인해 질병을 얻었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소견등을 첨부하여 산업자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으로 볼때 의학적 소견까지 명확하게 드리긴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업무와 관련하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해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을 얻었다면 요양급여신청(산재신청)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배우자출산휴가 2 2020.11.17 66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일수 급여계산 1 2020.11.17 1172
기타 두 직장, 실업급여 기간 1 2020.11.17 409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문의입니다(근로시간 변경, 주3일, 소정근로시간) 1 2020.11.17 5122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2020.11.17 120
근로시간 자발적퇴사 실업급여(초과근무건) 1 2020.11.17 339
임금·퇴직금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0.11.17 523
휴일·휴가 연차일수 관련입니다. 1 2020.11.17 15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 1 2020.11.17 136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 1 2020.11.17 6280
기타 제가 더 받아야 하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1 2020.11.16 157
기타 연차수당 관련 1 2020.11.16 206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1 2020.11.16 140
임금·퇴직금 공휴일근무 임금 1 2020.11.16 1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동안 급여 관련 문의 1 2020.11.16 537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정시 고용유지기간(유급휴직)동안의 임금 포함 여부 1 2020.11.16 552
» 산업재해 정신질환 산재 가능 여부 1 2020.11.16 337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20.11.16 21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11.16 22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1 2020.11.15 265
Board Pagination Prev 1 ...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