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후진 2020.11.17 14:16

기존 다니던 회사가 원청회사에 아이템을 반납하면서 경영이 악화되어 권고사직을 받고 실업급여 신청을하여

수급자격인정까지 받은 상태인데, 퇴사했던 회사가 속해있던 원청 회사에서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존 하던 일을 하는거라서 잘됐다라고 생각하고있었는데 조기재취업수당을 문의하니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이 경우에 해당되면

조건이 안될 수 도있다는 답변을 들어서 심란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원청의 사내외주로 속해서 일을 하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 사업을 반납한 경우도 위 경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르고 취업했다가 조기재취업수당을 못 받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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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6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원청회사에서 귀하가 속해 있던 사업장에 위탁이나 용역을 줬던 업무를 직영화 하고 이에 대해 귀하를 채용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제외 요건인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 재고용된 경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관리형태 변경시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양이 없는 한 고용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근로기준과 -4766) 이런 경우 소속 업체가 기존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에서 아파트 입주자자치관리회로 변경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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