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하는 일자 기순 연차 보상 발생일수와 퇴직금 계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연차수당
입사일자 : 2016. 5. 1. , 퇴사일자 : 2021. 6. 30.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일수 문의 드립니다. (회계연도는 3.1. ~ 익년 2. 28.로 되어 있음)
- 2016. 5. 1. ~ 2017. 2. 28. : 연차발생일수 10개, 사용일수 1개, 보상일수 9개
- 2017. 3. 1. ~ 2018. 2. 28. : 연차발생일수 15개, 사용일수 0개, 보상일수 15개
- 2018. 3. 1. ~ 2019. 2. 28. : 연차발생일수 15개, 사용일수 1개, 보상일수 14개
- 2019. 3. 1. ~ 2020. 2. 29. : 연차발생일수 15개, 사용일수 1개, 보상일수 14개
- 2020. 3. 1. ~ 2021. 2. 28. : 연차발생일수 16개, 사용일수 5개, 보상일수 0개, 저축연가일수 11개
(코로나로 인해 연가보상비 대신 저축연가일수로 전환 시킴)
- 2021. 3. 1. ~ 6. 30. : 연차발생일수 0개
[질문] 매년 당해년도 발생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당해년도 지급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올해 6월 30일자 퇴직자의 경우,
연차발생일수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미사용 저축연가일수 11개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로 지급을 해주는게
맞나요?
2. 퇴직금 계산시 연가보상비 산입 금액 문의
[질문] 6월 30일 기준 퇴직금 계산시 연가보상비 금액은 "2020. 3. 1. ~ 2021. 2. 28." 저축연가일수 11개에 대한 보상비 금액을 산입해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연가보상비에 대한 의견이 다달라서 제가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휴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올해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다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올해 발생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전년도에 발생하였으나 미사용하여 받은 수당)은 그 금액의 3/12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2020년 3월 1일에 발생하여 미사용하여 지급받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중 3/12에 해당하는 부분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