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씨 2021.09.17 08:23

회사를 약 2년 3개월 이상 다니고 있는 정직원 직장인입니다.

2년 3개월동안 고용인의 잦은 결정 번복으로 인해 부서가 없어지고 생기면서 5번 이상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회사의 업무 특성상 고정업무 쪽으로 배치를 받았고 약 4개월 동안 무탈없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 A상사의 과중업무로 인해 A상사가 아닌 고용주에게 퇴사의사를 전달했고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퇴사의사를 밝힌 후 저에게 업무를 준 A상사는 저와 스케줄 조정 및 업무 조정을 하였고, 이유를 물어보니 고용주와 이야기가 되어 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퇴사의사에 관한 것을 물어보니 무마된 것이라고 하여 저는 A상사와 합의가 되어 업무를 받아들이고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A상사는 회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B상사가 배정 받았고 업무지시는 명확하지 못한채 그전에 했던 업무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던 중 B상사는 저에게 찾아와서 A상사와 이야기 된 퇴사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봤고, 그 일은 스케줄 조정으로 이미 끝난 것으로 전달 받았다라고 하니 B상사는 우리는 전달 받은 사항이 없으니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틀 전에 고용주는 저와 회의를 하자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번달 다음달 그리고 내년의 스케줄에 관련된 것 및 업무의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저를 지목함)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제가 그럼 해고통보냐라고하니 해고 통보가 아니고 퇴사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반문합니다. 알아서 하라고 하고 내가 직접 고용주와 이야기하겠다는 의사를 던지고 B상사와 대화를 끝냈습니다.

이후 고용주에게 문자를 보내서 고용주의 의견이냐 라고 물어보니 9월에 퇴사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고 자기는 그런 줄알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전화를 주겠다고하고 관련된 고용주의 의견은 정확하게 듣지 못했고 별도로 밤에 저에게 추가적인 몇가지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제가 자진퇴사인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저를 해고로 봐야하는 것인지 어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의사를 밝힌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변경된 업무지시와 업무내용을 수행하고 있었다면 당시의 퇴사통보는 당사자간 합의나 묵인에 의해 철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럼에도 이미 지난 퇴사 의사표시에 대해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여지나 명확하게 퇴사통보가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으므로 조금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향후 퇴사통보나 해고 의사표시가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2021.09.18 1797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유급휴일 적용 문의 드립니다. 1 2021.09.18 1215
휴일·휴가 연차휴가대체합의서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09.18 2115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9.17 1045
임금·퇴직금 가불금신청서 미작성 문의 1 2021.09.17 1075
임금·퇴직금 정기휴가기간 동안의 해외수당 지급관련 1 2021.09.17 320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21.09.17 332
휴일·휴가 내년부터 국가 공휴일은 휴일로 바뀌는데 대체휴일을 토요일로 변... 1 2021.09.17 830
휴일·휴가 프로젝트 계약직(PJT) 1년 미만 월차 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21.09.17 673
근로계약 회사가 제 서명을 도용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1 2021.09.17 1461
» 해고·징계 사직서강요 1 2021.09.17 32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지역사회서비스사업 1 2021.09.16 15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회사 경매 1 2021.09.16 34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전산오류로 인한 과지급 차액금 돌려줘야하나요? 1 2021.09.16 1564
해고·징계 이력서 전직장 연봉 거짓 기재 1 2021.09.16 4042
해고·징계 해고와 권고사직의 해석 해고예고수당 문의 1 2021.09.16 625
근로시간 주52시간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2021.09.16 1809
기타 해외 파견자 국내 복귀시 휴가일수 산정 1 2021.09.16 569
임금·퇴직금 근속에 대한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 2 2021.09.16 1317
해고·징계 억울한일로 모든 일에서 빠지고 이석장부를 쓰고있습니다. 1 2021.09.16 335
Board Pagination Prev 1 ...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