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에는 권고사직이나 기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어야만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권고사직은 아니구요,
회사사정상 업무를 기존에 맡고 있던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변경해야될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직원이 그 업무를 못할것 같다고 퇴사하겠다고 하고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했습니다,
직원이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는방법이 없는지 문의가 왓습니다,
권고사직도아니고, 본인이 다른업무를 못하겠다고해서 퇴사한건데,,조건을 봐도 해당되는건 없는거 같고,,
부서가 아직 폐지도 되지않은 상황에서 업무 내용 변경에 관해 제안햇지만 해보지도 않고 못하겟다고 퇴사한 직원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잇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