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상담을 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3개월 근무후 퇴사상태이나
확인해 보니 4대보험을 사업장에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임금명세서에서 공제한 4대보험과 세금 부분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세금을 회사에서 납부하면 되지만 이렇게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납부할 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전에도 중간퇴직한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금부분까지 돌려받고 연말에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정산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4대보험 가입도 하지 않고 임금공제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럼...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전액불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의로 공제할 수 없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 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납부를 위해서 임금공제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보기가 어려우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4대보험을 미가입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과 소득세 모두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전액 돌려주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보험가입과 납세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