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6 12:19

안녕하세요 홍길동 님, 한국노총입니다.

담당자의 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취업규칙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해당사업장의 근로조건 및 인사 등을 규정하는 사규일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부속서류(인사규정, 급여규정, 승급승진규정, 징계규정 등)를 두고 있다면 이러한 서류도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길동 wrote:
> 취업규칙과 관련하여 마지막 질문인것 같습니다.
> 많이 물어본거 같아 미안해서요..
> 취업규칙 샘플 예제를 구해서 보았는데. 내용중 이런게 있습니다.
> ex: 급여부분은 당사의 별도의 급여규정에 따른다.
> 복리후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복리후생관리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등등
> 이 별도에 관한 질문인데요. 취업규칙 신고를 할때 별도의 부분도 작성해서 같이 신고를 해야하나요 ?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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