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6 18:40

안녕하세요 김병오 님. 한국노총입니다.

제과업의 영업사원의 경우, 본사와 체결한 불공정계약에 따라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근로자로서 회사에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며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징계조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귀하의 사례의 경우, 원천적인 문제의 소지는 영업사원 또는 영업소와 본사와 체결된 계약이 있다면 이 계약이 무리하게 영업과 실적을 강조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약이라면 의당 불공정계약으로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병오 wrote:
>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과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한지는 2년정도로 이번달초에 있었던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 보통 영업소는 첫번째로 매출실적과 두번째로 이에따른 수금활동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그 실적들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대형할인매장의 지속적인 출현으로 일반소매업자들(거래처)은 자본력이 뒤받침되지 않는한 살아남을수 없으며 설사 돈이 있다고 해도 영업사원들에게 더 값싼 제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매출이 떨어지는 것을 구입 가격으로 보상하겠다는 심리.) 계속되는 폐업점과 회사의 실적위주의 경영은 저희들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로 압박됩니다. 매출100%,수금100%로라는 것은 진짜, 영업소의 출혈이 없는한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사규에는 가매(가짜매출),가입(가짜입금),장외판매를 금하고 있지만은 이세가지 없이 실적을 달성한다면 그 영업소는 정말 해복한 영업소일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위 세가지는 알게 모르게 모든 영업소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소장도 장외판매를 해 그매출을 영업사원 앞으로 잡아주기도 하고 가계수표(어음)도 소위 '깡'이라는 것을해 수금을 맞추고(참고로 자사는 타사와 달리 어음입금이 결제가 떨어지기전 까지 외상매출금에 포함됩니다) 정말 힘들게 영업소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소장의 장외판매분의 미수금과 가계수표(2,500만원) 깡 한것이 부도가 났습니다. 이런 이유로 소장은 지점장의 일방적인 권한으로 보직해임과 동시에 대기발령이(말만 대기발령이지,알아서 나가라는 뜻이다.) 되었습니다. 이에 저를 포함한 우리 영업사원들은 너무나 어이가 없고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불쌍한 저희 소장님을 위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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