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5 15:57

안녕하세요 황귀분 님, 한국노총입니다.

대형빌딩의 시설관리업무, 용역업무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들의 경우, 입주자대표 또는 건물주와 용역관리회사가 서로의 시설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용역계약금액을 낮추고 다시 용역회사는 이윤보전을 위해 근로자에 대한 임금수준을 낮추는 악순환이 빚어지곤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치관리하던 시설용역을 다른 용역회사에 넘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당해 입주자대표회의 소속 그놀자들은 당연 용역회사로 고용이 승계되는 것이나, 이러한 고용승계는 사용종속관계의 지위의 승계이며, 이 도중에 사용종속관계의 지위변경에 따른 임금 및 근로조건의 수준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동의를 통해)

저희 한국노총에서도 이러한 비정규직 시설관리 종사 근로자을 위한 권익복지의 향상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씁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귀분 wrote:
> 한국노총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제 이웃의 얘기지만 너무 황당하여 제가 분개를 느낍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아파트미화원 으로 일합니다 아파트가 자치에서 위탁으로 변경 되면서 위탁회사에서 임금 퇴직금포함(540,000 -440,000)으로 삭감하자고 해서 할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는군요 요즘 문제인것이 관리비를 줄인다는 핑계로 동대표에서는 해고예고를 하고 고용승계를 하면서 이런방법으로 임금을 삭감 하고 있읍니다
> 이게 바로 용역회사의 횡포 인것 같은데요 꼭 서울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설관리직원들 처럼 힘없고 못배운자들을 등쳐먹는 이런 용역회사에 대한 대책은 없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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