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8 23:59

안녕하세요 유종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회사가 정한 일방적인 감원계획에 따라 정리해고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상으로 일용직근로자(매월마다 근로계약이 갱신되고 해지되는 것이 반복되는 근로자)와 일반직근로자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왜 일용직 근로자만 정리해고하려는지 궁금하군요..

아울러 일반직 근로자이건 일용직근로자이건 근로자를 대량해고(정리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정리해고의 요건(긴급한 경영상의 이유)에 충족하여야 하며 최소한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60일이전에 협의하여야만 합법적인 정리해고로 인정됩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근로자대표와 협의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출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코너에 등록된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시간 근로제 쟁치!>를 위한 한국노총의 투쟁에 많은 성원바라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종혁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에자리잡고있는 충주한스 라는회사에다니고있는 20살인 직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12월14일날 회사에 입사를 하였는데 그때 계약서에는 수습이라고
> 나왔는데 6개월인지금까지 일용직으로 지내고있습니다. 제가들어올때는 실습기간이라서 이해를 했지만 실습이끝난지4개월이넘은지금에서도 일용직으로지내고있습니다.그리고 7월12일부로저희 회사일용직사원들을 다 짜를려고합니다.저도포함이되구요 어떻게 해야할지
> 막막합니다. 법적으로 제가계약서내용과 똑같은권리를 받을수있는지 또한 지금까지 받지못한권리에대해서 회사측에서는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리로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011-9828-0490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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