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9 14:25

안녕하세요 공공근로 님, 한국노총입니다.

공공근로자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1. 공공근로자가 그 시행기관과 합의하여 주 5일 또는 6일을 연속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딸 주1회에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 해당일은 당연히 '유급휴일'이니까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겠죠. 물론 해당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월차유급휴가는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부여토록 하고 있으므로 공공근로자와 그 시행기관이 약정한 근무하기로 정한 날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였다면 당연히 월 1회 월차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공공근로 wrote:
>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입니다.
> 주5일근무로 하루 일액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인데요, 주5일 근무를 만근했을 때, 저희도 주휴및 월차휴가를 유급수당으로 혜택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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