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7 20:42

안녕하세요 이성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사적 조정·중재)에서는 "이법에서 정하는 조정과 중재의 규정은 노동관계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른 조정 또는 중재방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정함으로써 쌍방합의 또는 단협의 명시사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외의 기관을 통한 사적조정과 사적중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적중재와 달리 노동위원회를 통한 중재에 대해서는 동법 제62조(중재의 개시)에서는 "1. 관계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2.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귀노조의 단체협약 제82조에서는 '조정이 실패할 경우 노사 일방은 필요에 따라 사전통보한 후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이며 단, 중재기관은 '노사가 상호인정하는 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귀 노조의 단협 제82조의 의미는 중재신청의 방법은 비록 일방이 할 수 있더라도 그 중재기관을 법 제52조에 의한 사정중재기관을 할지 법 제62조에 의한 노동위원회를 할지에 대해서는 노사가 '상호인정해야 하므로' 일방중재의 의미보다는 쌍방합의에 의한 중재방식을 정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동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성호 wrote:
>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단체협약에 중재신청 조항이 있는데 이의 해석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단체협약 제82조(중재신청)>
>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된 쟁의가 알선.조정에서도 실패하여 중재를 필요로 할 시에는 노동관계 법규에 정한 바에 따르는 중재신청이나, 노동조합과 회사가 상호 인정한 중재기관에 한하여 각각 사전 통보의무를 수행하고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위와같이 단체협약에 중재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데 법개정이후 단체협약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질의내용은 위 부분을 일방중재 형태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쌍방 합의형식의 중재로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을 부탁 드립니다.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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