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7 10:53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단체협약에 중재신청 조항이 있는데 이의 해석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단체협약 제82조(중재신청)>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된 쟁의가 알선.조정에서도 실패하여 중재를 필요로 할 시에는 노동관계 법규에 정한 바에 따르는 중재신청이나, 노동조합과 회사가 상호 인정한 중재기관에 한하여 각각 사전 통보의무를 수행하고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위와같이 단체협약에 중재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데 법개정이후 단체협약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질의내용은 위 부분을 일방중재 형태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쌍방 합의형식의 중재로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을 부탁 드립니다.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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