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1 15:42

안녕하세요 이원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담당자의 사정으로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통사고건으로 인해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당한 사유'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가 관건일텐테......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특별히 명시하는 바는 없으며 그 기준은 사회통념적인 기준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취업규칙(사규)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진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입니다.

2. 사회통념적인 관점에서는 (각종의 법원판례와 노동부행정해석을 종합해볼때) 일반적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근로자가 복역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성실히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해고 또는 사직처리하여도 무관하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귀하의 경우, 복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사회봉사명령 수행을 해야 할 사항이라면 일정한 기간동안 회사측에 휴직계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므로 먼저 회사측에 휴직계 제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직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다보면 사용자에 대한 성실한 근로행위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근로자의 과실에 대해서도 법원이 근로자의 잘못을 일단 확정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회사측에서도 사직처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휴직계를 제출한 상황에서 그 휴직계수리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사직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라 사료됩니다.

3. 다만,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 '근로자의 과실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만으로도 면직 또는 해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또는 면직조치 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원일 wrote:
> 똑똑 노크합니다.
> 작년에 교통사고를 내고 올해 6월 13일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 내용은 징역 10월에 2년 집행유예, 그리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았습니다.
> 지금은 사회봉사명령을 수행중인데, 회사측에서 사표를 내라고 합니다.
>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알 수 있는지 궁금하여 몇자 올립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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