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9 17:17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단체협약상 조합의 가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4조 (조합의 가입)
회사의 직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2호에 해당되는 직원은 제외한다"

또한, 단체협약 부속서에는 ;
"제4조 (조합의 가입) 의 단서조항에 의거, 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각 부서의 2 급 또는 이에 준한 직급 이상의 자 및 점소장
2) 운항승무원 중 보직에 임명된 자
3) 인사,노무,비서,교육,총무,자금,회계,수입관리,전산,기획,법무,감사,홍보,선전,고객서비스,비상계획,방위업무,안전관리,각종 연구소(원),구조조정위원회,국제업무BU,김해관리BU,항공보건의료원,경비 및 법으로 조합활동이 금지된 자.
단, 운전원은 조합원으로 한다.
4) 촉탁,임시직,해외에서 근무하는 직원
5) 기타 노사협의에서 정한 자"
라고 정하였습니다.

단체협약 부속서에 명시한 "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자" 를 제외한 가입대상자의 2/3 를 이야기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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