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9 23:39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 회사(한국법인)에 비서로 3년 6개월 근무하다 외국 지사장이 지난 7월 19일 말도 되지않는 이유를 되면서 해고장을 한장 받고 회사를 하루만에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계약서에 쓰여진데로 해고시에는 2개월의 월급을 지불하고, 해고를 하겠다는 뜻이었읍니다.
저는 현재 복직 구제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엔 퇴직금과 2달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요?

또한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해고 일자가 7월 19일이면 이미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으면 제가 법적으로 이 부분을 고소할수있는가 하는것입니다.
물론 그쪽에서 정산은 해주겠다고 말은 들었지만 제 통장으로 현재 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또한 부당해고를 당하였을 경우에 제가 구제신청 및 또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도 좀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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