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1 13:46
안녕하세요. 방문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국내에서 영리목적의 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자는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관계없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방문자 wrote:
> 우리나라 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이란게 있는데 외국계기업도국내에서 활동할? 사업자 등록증이란게 있는지요?
> 없다면 국내기업의 사업자등록증에 상당하는 다른 법률적근거는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하루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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