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4 17:42

안녕하세요 김윤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내용에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변경되었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이상, 개인회사 근무기간동안에 발생한 체불임금은 법인회사에 승계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법인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청산해달라라고 요구하시고 법인회사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청산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체불임금해결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귀책사유없이 부당하게 해고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경우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거나 아니면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5인이하 사업장으로 보여지는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다만, 급작스러운 해고조치를 이유로 사용자에게 해고수당으로 30일분의 임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윤관 wrote:
>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김윤관이라고 합니다.
> 제가 이렇게 도움을 바라고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제가 1999년9월 부터 2000년 5월까지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인성건설이라는 회사를 다녔읍니다.
> 처음에는 사업실적이 좋지를 않아서 급여를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을 했구 이에 회사상황을 아는 처지라 그에 순응하기로 했읍니다.
> 그러다가 2000년 3월경에 이사진이라고 하는 투자진이 모여서 이사회라는것을-(참고로 개인회사입니다) 했고 이때 대표이사를 유 부환상무에게 승계를 하게 됐읍니다.
>
> 그러하고도 저의 급여를 차일피일 미루었고 그러다가 2000년 5월
> 법인등기를 하게 되었으며 개인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저와 경리는 인성건설(주)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읍니다.
>
> 그러던중 저와 경리는 2000년 6월 30일에 해고를 당했읍니다..
>
> 이런 과정에서 저는 한달분급여(2000년2월분)를 00년 3월15일에 30만원하구 00년 3월 20일경에 40만원, 00년 3월 30일에 50만원씩해서 받은것이 제 근무기간중에 받은 월급의 전부였읍니다
>
> 그런데 해고 당한 지금 인성건설(주)대표이사 유부환은 이런핑계저런핑계를 대면서 급여지급을 미루고 있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있는 형편입니다.
>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그 추운 엄동설한에 도시가스비를 못내서 가스가 끊겨도, 추위에 떨면서 전기장판을 구해서 이불을 두개,세개 겹쳐서 자면서도, 아침에 더운물을 휴대용 가스렌지에 덥혀서 써도, 밥은 지을수가 없어서 각자가 회사에 가서 해결을 하면서도 회사가 살아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운영진에게 심하게 독촉 한번 하지 않았읍니다..
>
>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바보 였지요..
> 이러한 사정을 회사에서도 알고 있었고 또 각 은행기관에서 대출을 받고도 운영진 서로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제게는 한푼도 지급을 하지 않았으며 그 당시 대표인 신윤석은 회사장부를 책임지고 있는 저나 경리 모르게 회사돈이 지출하였습니다
>
> 그런데 이제 와서는 아무도 저나 경리의 급여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읍니다.
> 하루이틀 미루고 있고 오히려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양 하며 저를 협박을 하고 있읍니다.
>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저는 힘이 없기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 이럴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 너무 힘이 없읍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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