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1 20:52
전에 저는 이곳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로 작년6월부터 한 중소기업체(130명규모)에서 시급제에 가까운 일용직으로하루 8시간 이상씩일을 해왔습니다.지금까지 1년간 일을 해오면서 월차,주차수당 그리고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법적으로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이 일용직에게도 지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 사규에 정한바가 없으면 상여금도 지급하게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회사를 8월쯤 퇴사할 예정인데 퇴사하면서 위에 명시한 각종 수당(월차,년차,주차)과 퇴직금,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받을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회사에 청구를 해야 하는지, 또 회사에서는 거부할것이 당연하기에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차수당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모르겠습니다.주1일만 주차 수당으로 들어 가는지 아님 국경일도 유급휴일로 들어가는지, 저같은 일용직의 경우 어떤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으로 위에 열거한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부터 질문입니다.)
지금은 퇴사하고 회사와 협상 중인데 회사의 주장은 일용직일당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되었다고 퇴직금이외의 것은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그리고 법적으로 해도 자기들은 걸릴것이 없다고 진정서를 제출하든지 제판을 걸든지 마음데로 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실질적으로 일반 직원의 일당보다 저 같은 일용직의 일당이 2,450원이 더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측에서 말하는 의견이 정말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퇴직금이외의 수당은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죄송스럽지만 상당히 급한 질문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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