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0 08:24
저는 사립학교의 별정직 직원입니다. 근무한지는 만으로 4년이 되어갑니다. 근데 저는 별정직이라 그런지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국민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은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민연금을 내고 있으니 사학연금에는 속해있지 않은것 아닌가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내며 고용보험도 들어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근데 월급명세서를 보면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는것으로 봐서 고용보험을 안 들은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저도 사립학교교직원인데 왜 사학연금에 안들었으며, 국민연금을 내는 이상 사학연금법에 속해있지 않고 그러므로 고용보험에 들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계약기간이 완료되어 회사를 나가는 사람에게도 혜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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