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과 반납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노동청에서 감사나온 사람이 동의서에 "97년도 98년도 상여금 150% 반납"되어 있으면 97,98
년도에 해당되는것이며 "상여금 97,98년도 150%삭감"되어 있으면 계속적 지속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98,98년도가 지난 99년도 2000년도에도 계속 350%로 확정 된거라고 하는데
이말이 맞는지요
노동청에서 감사나온 사람이 동의서에 "97년도 98년도 상여금 150% 반납"되어 있으면 97,98
년도에 해당되는것이며 "상여금 97,98년도 150%삭감"되어 있으면 계속적 지속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98,98년도가 지난 99년도 2000년도에도 계속 350%로 확정 된거라고 하는데
이말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