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8 13:04

안녕하세요 무 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일은 주휴일(일요일)밖에 없으며 기타로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근로자의날(5.1)이 법정공휴일입니다.
기타 추석,제헌절 등 이른바 달력상의 빨간날은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대로 관공서 등에 적용되는 것이지 일반 사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회사에서 출근일로 정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2. 다만 이러한 추석, 제헌절 등이 회사의 사규에서 휴일로 정해져 있으면 쉬는 날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또는 사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규에서 쉬는 날로 정해져 있으면 근로기준법 또는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무관하게 사규에서 정하는 바대로 휴일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사규상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9번 사례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기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규에서 정하는 바대로 하는 것입니다.

3. 회사가 물량이 없어서 쉬라고 하는 날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른 '휴업'이 되는 거서이며 이기간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사용자측의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조그마한 회사라보여지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노동조합을 만들수 있으며 지역과 업종에 따라 지역별로 결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에 개별적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무 명 wrote:
> 추석 연휴 회사는 출근을 하라고 그럽니다..
> 그러나 개인 사정들로 인해 연휴에 출근 못한다했는데.. 회사측에서는 연휴 출근을 결근 처리로 한다는 겁니다... 연휴에 출근을 하는것도 사전 협의도없이 말입니다..
> 그리고, 예비군훈련시 근무는 야간 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출근을 강요를 합니다.
>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요번 하계휴가때 3일간 휴가였지만 물량이 있다는 이유로 출근을 했음니다.. 그러나 하루 출근을 하고 다음날 물량이없다는 이유로 출근을 하지말라해서 축근을 안하였
> 는데 요번 월급에서 이틀의 일급이 빠진겁니다..
>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의 회사에는 노조가 없음니다..
> 그래서 회사에서는 자주 직원들과 사전협의 없이 휴가부터 시작 교대근무까지 임의로 결정을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화사가 힘이들어서 못다니겠읍니다..
>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전직원이 다 그렇게 느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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