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1 00:55
안녕하십니까 ?

매년 4월1일 부로 임금인상을 해왔고 지급했던 회사입니다.
지난 5월에 회사와 노조가 임금협상을 하던 기간중에 9%의 임금인상을 하기로 합의하고 상세한 지급방법(정액?%/정률?%)에 대하여는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다가 10월중순에 상세한 지급방법에 대하여 타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사정으로 지난 9월15일자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인상된 부분에 대하여 4월1일 부터 9월15일까지의 기간동안에 임금및 퇴직금에 대하여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만약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면 저이외에도 이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이 더있어서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퇴직금계산하는 총무담당자와 통화한 바로는 사측에서는 노무사의 자문을 받은 총무부장과 외국인 부사장의 판단으로 소급적용이 불가하다고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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