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9 14:15

안녕하세요 김희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연차휴가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99년도)의 근무에 대해 다음 1년(2000년)동안에 '휴가청구권'이 주어지고 이기간(2000년)동안에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휴가를 사용치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다다음년도(2001년)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하여 연차수당(정확히 말하면 '연차휴가유급근로수당')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휴가청구권을 부여하지 않고 이를 수당으로 대체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연차휴가제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행위입니다. 즉 근로자의 법적인 연차휴가청구권을 수당으로 매수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연차휴가매수행위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1년간의 근무에 대한 댓가로 다음년도에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제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연차휴가제도 및 연차수당에 관한 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과 15번 사례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은 1) 퇴직전 3개월간의 월급여 총액과 2)1년간 상여금의 1/4, 3)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의 1/4 를 합한 총금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희정 wrote:
> 직장생활 3년차로 현재의 직장에서 일한지는 1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전 직장에서는 각종 수당이 나오고, 연차휴가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현 직장에서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시간외 수당, 연차수당, 월차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월급여명세서상에 연차수당이 들어가도 되는지 궁금하고, 이렇게 될시에 연차휴가사용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퇴직시에 연차수당도 포함되는지 알려주십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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