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9 12:17

안녕하세요 김종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정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정년을 이유로 해고한다는 것은 마땅히 부당해고입니다.

2. 1년마다 근로계약을 체결(유기근로계약)하여 매년 갱신해왔다면 이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무기근로계약=종신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갱신을 거부(해고)하려한다면 근로자에게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한 경우에만 근로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부당한 계약거부 또는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행지)하려고 한다기 보다는 회사가 어려우니 나가달라라는 권고사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버티면서 사직서를 안쓰는 도리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직서를 쓰게된다면 해고(=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며 다만 권고사직정도가 되겠는데, 이러한 권고사직인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측과 협의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340일분의 임금에 상당하는 일시보상금"을 주고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사직할 수 없다고 하셔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사용자가 해고하면 마땅히 부당해고 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종진 wrote:
> 저는 호텔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최근 저희 호텔에서 8년간 주차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정년퇴직이라는 명목하에 퇴직을 강요받았습니다. 비록 호텔 정식직원은 아니지만 계약직으로 1년씩 계속 연장하면서 수년간 근무하셨는데 지난 3월에 다시 연장계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번달까지만 근무를 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계약직이지만 아직 계약기간도 남아있고 또 회사 규범상 정년퇴직은 61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분 연세는 56세입니다.
>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요?
>
> 그리고 저의 호텔 구내식당에서 근무하시는 아주머니한분은 근무중 손가락을 다쳐 일을 쉬고 계시는데 산재처리를 해주면서 퇴직을 강요당했다고 합니다. 이 아주머니도 정식 직원은 아니고 계약직으로 계십니다.
> 다치셨으니 근무는 못하시고 휴직을 하실려고했는데 회사에서는 어차피 다른사람으로 대체해야하니 이달 말까지 그만두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사정도 아니고 회사에서 근무중에 일어난 사고로 일을 못하시는 건데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요?
> 이것도 부당해고 아닙니까?
> 힘든 시기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싶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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