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1 13:40

안녕하세요. 해고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갑작스런 해고통지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귀하를 해고한 이유를 무엇이라 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급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가 아닌 이상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

2. 해고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간에 사용자의 해고처분을 받아들이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사용자가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 그러나 동법 제35조에서는 해고예고적용예외자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 사례를 참조하시면 아시겠지만 귀하의 경우 재직하신 기간이 두달이 채되지 않은 상태임으로 해고예고기간에 적용되지 않아 해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경우 회측의 일방적해고 통보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원직복직하겠다는 의사가 있으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구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의 판정을 받게 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수령하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합의금을 수령하고 사건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4.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원직복직시켜달라(계속근무하게 해달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원직복직하겠다고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그 근본취지가 원상회복주의 이기 때문입니다.

원직복직이후 근로자가 근무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5.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씁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해고자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대기업에서 3년 10개월의경력을 인정받고 모중소기업에 계장으로 입사를
> 2000년 10월 16일에 하였으나, 12월 2일에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고 이직하였습니다.
> 회사에서는 12월 3일까지 급여를 책정 지불할것이며 각종 보험은 11월말부로 정리를 할것이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은 간부들 회의에서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얘기 또한 받았습니다.
> 입사시 11월말까지 일종의 수습기간으로 급여 총액의 90%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며,물론 입사당링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구요~
> 이직후 두군데 이런 문의를 하였는데 한군데는 해고 수당을 받을수 없다고 하였으며,한군데
> 경력을 인정받았으니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여.
> 만약 해고 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그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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