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1 06:16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에서 3년 10개월의경력을 인정받고 모중소기업에 계장으로 입사를
2000년 10월 16일에 하였으나, 12월 2일에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고 이직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12월 3일까지 급여를 책정 지불할것이며 각종 보험은 11월말부로 정리를 할것이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은 간부들 회의에서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얘기 또한 받았습니다.
입사시 11월말까지 일종의 수습기간으로 급여 총액의 90%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며,물론 입사당링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구요~
이직후 두군데 이런 문의를 하였는데 한군데는 해고 수당을 받을수 없다고 하였으며,한군데
경력을 인정받았으니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여.
만약 해고 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그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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