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9 15:34

안녕하세요. 장혜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야겠군요. 근로자가 근로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것이지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이 법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하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일정 기간 동안 행사되지 않은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임금채권이 발생하고 3년안에 이를 지급받기 위한 법적 조치나 청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근로자 스스로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임금채권이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혜명 wrote:
> 안녕하세요.
>
> 어머니께서 96년인지 97년인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나 11월까지 개인이 하청을 받아서
>
> 건축일을 하는 공사현장에서 미장일을 하시고 현재까지 노임을 받지못하고 계십니다.
>
> 체불금액은 4,300,000입니다.
>
> 그 분과는 잘 아시는 관계인지라 IMF로 인해서 자금사정이 여의치않아 조금만 기다려주면
>
> 사정이 좋아지는대로 곧 갚겠다는 말만을 믿으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번번히 그쪽에
>
> 서 갚겠다는 날짜를 계속 어기고만 있습니다.
>
> 증거가 되는 어떤 서류도 없고, 그렇다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각서같은것도 받은게 아닌,
>
> 그저 구두로만 이루어진 것이라 어머니는 무척 불안해 하십니다.
>
> 그분 말만 믿고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요?
>
> 그 분은 지금도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 어머니께서 그분에게 임금을 받지못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
> 체불 임금을 받아내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읽었습니다.
>
> 지방 노동 사무실에 상담도 해보았으나 3년이 넘어서 거기서 해줄 수 있는건 없다고
>
> 하더랍니다.
>
> 법적으로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
>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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