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8 15:51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전에 다니던 회사에 체불임금이 있어 같이 다니는 직원들과 여러가지 방법을 써서 독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라는 사람이 돈이 없다고 배째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현재 재산이 전무한 상태 입니다.(모두 빼돌림) 그리고 다른 회사에 부채도 있습니다.
직원과의 감정때문에 우리 급여는 지급하지 않을 심정이고, 채무가 있는 회사에 먼저 돈을 갚으려 합니다.
만일 사장이 채무가 있는 회사에 돈을 먼저 갚는다면, 저희들은 채권자 취소권 같을 것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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