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8 10:17
저의 아버지는 B형 간염이 있습니다.용역회사를 통해 경비직으로 파견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회사로 부터 그 지병으로 인해 근무시 쓰러지거나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회사에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가족들의 서명 각서를 내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이 경우 각서를 써주어야 하는건지,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위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일 그렇게 써준다면 어떤 불이익이 올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고 대처 방안도 일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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