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해외 출장이 있었습니다. 이 출장을 가는 조건으로 3년 근속계약서에 서명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꼭 가야하는 출장은 아니었습니다. 후에도 같은 형식의 출장이 있었으나 다른 사람이 갔었고, 저는 이런 계약에 대하여 충분히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외출장을 빌미로 근속계약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본 근로기준법에 해외연수가 원인이 된 계약은 효력이 있다고 봤는데... 저의 경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것은 연수가 아니라 통역을 하러 갔었던 것인데...
현재 직장을 옮기려 하는데 짐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해외출장을 빌미로 근속계약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본 근로기준법에 해외연수가 원인이 된 계약은 효력이 있다고 봤는데... 저의 경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것은 연수가 아니라 통역을 하러 갔었던 것인데...
현재 직장을 옮기려 하는데 짐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