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8 00:50
지난 3월 해외 출장이 있었습니다. 이 출장을 가는 조건으로 3년 근속계약서에 서명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꼭 가야하는 출장은 아니었습니다. 후에도 같은 형식의 출장이 있었으나 다른 사람이 갔었고, 저는 이런 계약에 대하여 충분히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외출장을 빌미로 근속계약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본 근로기준법에 해외연수가 원인이 된 계약은 효력이 있다고 봤는데... 저의 경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것은 연수가 아니라 통역을 하러 갔었던 것인데...
현재 직장을 옮기려 하는데 짐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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