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2 12:42

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귀하가 말씀하신 상여금이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인지 아니면 사용자가 호의적이고 은혜적인 차원에서 지급하여도 되고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한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여금이란 무엇인가?(정의와 성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삭감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일정정도 동의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임금조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치 않는다하여 위법하다 볼 수 없을 것이지만, 근로자측에 대해 아무런 동의를 구하는 절차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한 경우라면 마땅히 체불임금이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를 사용치 않고 퇴직한 경우에는 마땅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만큼 연차휴가유급근로수당을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치 않는다면 이것역시 임금체불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wrote:
> 안녕하세요..
>
>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 사정상 몇개월동안 상여금 50%를 삭감하고 월급을 받고 있거든요..
>
> 근데 퇴직을 하게되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
> 받지 못하는것인가요?
>
> 그리고 연차휴가를 하나도 쓰지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되면 연차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제가 조금 급하거든요..
>
>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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