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1 17:05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 사정상 몇개월동안 상여금 50%를 삭감하고 월급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퇴직을 하게되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받지 못하는것인가요?

그리고 연차휴가를 하나도 쓰지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되면 연차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조금 급하거든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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