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2 17:00

안녕하세요. 고민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에 관해서 그 지급시기나 지급율을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귀하가 근로계약 당시 지급받기로 회사측에서 정하였던 상여금의 성격이 무엇인지부터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여금이 단지 회사의 호의적인 금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어진 임금이라면 상여금 명칭에 불문하고 회사는 지급의무를 집니다.

2. 상여금이 임금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상여금의 지급규정이나 지급관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여금이란 무엇인가?(정의와 성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구두상의 계약이라고 하니 200%의 상여금의 지급이 근로조건이었음을 입증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 군요.

혹시라도 상여금의 지급근거규정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관련서류 및 단체협약 등) 그러한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기존에 퇴직한 근로자는 물론 현재 재직한 근로자가 1년에 200%의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받고 있는지 또한 조사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관례가 있다면 해당근로자이 상여금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다는 진술서나, 통장사본 등을 준비하여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을 체불시키는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워낙 구두상의 근로계약이 일반화되어 있어, 임금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근로기준법상에서 강제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근로자도 사용자에게 이를 요구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차후 다툼을 예상해서 임금의 지급시기나 지급방법 정도는 서면으로 정하여 한부를 근로자가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민녀 wrote:
>
> 협회가 운영하면서 각 병원에 관리인을 두는 병원에 근무하는 직장 여성입니다.
>
> 저희 병원 직원은 7인 입니다.
>
> 제 근무조건은 월급 전액에 200%를 상여금으로 지급 받기로 하고
> 그 상여금은 사분기로 지급하겠다고 구두 계약을 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 당시에 상여금 지급 일을 확실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
> 병원 협회의 규정이 상여금 지급을 명절과, 연말, 여름휴가때 1회씩 사분기로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
> 제 근무 시작일은 2000년 10월 30일 입니다.
> 병원측 말대로라면 연말과 설연휴가 끼어서.. 저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된다고 생각되어 상여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으나 6개월이 되지 않았으니 기다리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 처음 구두계약 당시에는 6개월이 지나야 지급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 단지 4분기로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 병원측 협회에서는 상여금 지급을 기본급에 200%로 제한하고 있으나,
> 저는 병원 관리자와 월급 전액의 200%를 지급받기로 계약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협회의 규정과 달리 병원 관리인이 요구 조건을 협회 규정과 달리 제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그러면 관리인과 처음 계약했던 것처럼 상여금을 월급 전액의 200%를 요구할 권리가 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또 지금 병원 관리자는 상여금 지급을 4분기로 나누어서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 자신이 저에게 제시한 근무 조건의 구두계약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뱉은 말이기 때문에 설령 4분기로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했어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노동법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합당할시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
> 제가 상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면 지금 퇴직을 하여도 그동안(2000.10.30. ~ 2001.1.31)의 근무 일수에 따른 상여금을 병원측에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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