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31 14:21
제가 다니던 회사는 법인해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주들간의 결정에 따라 회사를 정리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지요. 그런 상태에서 저는 상여금 200%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다른 주주의 주장 때문에 못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고 있는 다른 주주들에게 물어봤더니 반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기로 했다더군요, 그리고 1달치 급여를 위로금조로 더주구요.

그렇다면 적어도 사장이나 주주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명의로 회사의 비자금 통장이 개설돼 있었습니다. 현재 몇 백만원의 돈이 들어있구요.물론 통장과 현금카드는 사장이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2월 초에 급하게 돈을 써야하는데(카드 결제) 지금 상황에서는 밀린 상여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그래서 제 명의로 돼 있던 비자금 통장을 분실신고하고, 재발급받았습니다. 이제 사장은 그 통장에서 돈을 빼쓸 수 없죠.

지금 저는 사장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를 정리하면서 개인 연락처를 바꿨는데, 저희한테는 안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사장 핸드폰 전화번호를 아는 한 여직원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물론 통장 재발급받기 전에요. 그런데 전화도 안해주네요. 그래서 통장도 재발급을 받은거구요.

작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명으를 빌려 돈을 예금했던것을 찾을려다 명의자가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소송. 제가 기억하기로는 결과는 명의자 돈이라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장이 제가 필요할 때까지 밀린 상여금을 주지 않으면 제 명의로 돼 있는 통장에서 받을 돈(2달치 상여금)을 빼 쓰려고 합니다.

제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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