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누나는 G학습지의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가 시간에는 Amway(방문판매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지 방문교사를 하면서 위의 방문판매업을 부업으로 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누나가 있는 G학습지 사무실에서 Amway를 그만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지를 몰라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두가지의 직업을 가지는것이 불법이나 위법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변호사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