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2 16:12

안녕하세요. 박경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임금정도는 떼어먹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악덕사업주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근로자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굳은 의지로 맡서실 필요가 있습니다.

2. 단 하루를 일했을 지라도 일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지불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한달만에 사직했다고 하여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겠다는 학원측의 말은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에는 임금을 전액 해당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산정한 업무상 손해금을 근로자의 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임금지급과는 별도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기간을 다하지 못하고 사직하게 된 것을 이유로 회사에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는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는 손해배상책임자체를 지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결해 나가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경득 wrote:
> 안녕하십니까?
>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데, 이런 곳이 있다니,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 이야기인즉슨 저는 12월 28일부터 컴퓨터 공부방이라는 속셈학원에서 워드와 속셈을 같이 가르치며 한달을 일했습니다.
> 급여는 50만원이었는데, 한달을 한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근데, 제가 그만둠으로 인해 학원에 올 피해때문에 너무 기가 막힌다고 하면서 한달만 하고 그만두는 사람에게는 월급이 아닌 일급으로 돈을 지급하며 그것도 뒤에 선생이 구해지는 날 주겠다고 합니다. 1월에는 휴일이 많았으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제외시킨다고 하며 원래 2월2일이 월급날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를 상황이 되었는데, 어떡하면 좋지요? 근데, 거기는 신고조차 안한 학원인것 같더라구요, 저도 물론 아르바이트처럼 아무런 서류없이 일을 해서 표면으로 드러나는건 아무것도 없거든요.제발 부탁드립니다.
>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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