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2 08:32

안녕하세요 진정한 님, 한국노총입니다.


복수노조시대에도 단체교섭의 교섭권, 노사협의회의 협의권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즉, 한 회사내에 전사원대비 60%대비 조합원을 보유한 조합A와 40%대비 조합원을 보유한 조합 B가 있다면 회사측에서는 원칙적으로 A노조와 B노조와 각각 단체교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A노조,B노조,회사 3자가 합의하는 경우 통합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A노조가 근로자위원 전체를 위촉할 수 있습니다. 다만, A노조와 B노조가 모두 전사원대비 50%미만의 조합원을 보유한다면,A,B노조 구분없이 전사원이 근로자위원선출을 위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진행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진정한 wrote:
> 안녕하세요? 평소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아시다시피 2002년 부터는 같은 사업장내에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 된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복수노조가 설립된후에 회사와의 단체협약,노사협의회등의 교섭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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