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5 02:54
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 한국노총 열분 정말 수고 많으심돠.. 저는 인천에 사는 일용직 노동자임돠(일본말로 노가다라고 하져ㅡ.ㅡ;;). 본업은 대학생인데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역하고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지난 10월 5일까지는 120여만원씩의 급여를 받고 같이 일하던 조모씨가 자기 밑에서 일을 하면 한달에 180만원의 급여를 주겠다고 하여 지난 해 10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저를 포함한 4명이 한팀으로 같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금이 안된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세달 급여중 달랑 50만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도 신용카드를 만들어 현금서비스를 받아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모씨가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01년 2학기에는 복학을 해야 하는데 소송이 된다면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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