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5 15:24

안녕하세요. 이은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인턴사원은 기업이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낸 제도이므로 취업규칙 등 회사의 자체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다만, 인턴사원도 근로기준법상 계약직근로자로써 노동관계법의 보호대상에서 배제시킬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기로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이상, 회사측의 일방적인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인턴시간을 통상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을 갖으며 그 기간 동안 급여의 70%수준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이는 각 회사의 규정상 정해지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회사에서 기존 인턴사원에게 통상적으로 지급되었던 임금수준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은지 wrote:
>
> 저는 얼마전에 입사했다가 2주정도 다니고 그만두었습니다.
> 그 곳은 SI업체라 프로젝트 관련 교육전에 그만두는 것이 회사에도 피해를 줄이는 길 같아서요.
> 그런데 제가 퇴사하기 전에 월급날이 되어 급여명세서도 받았지만 계좌에 전혀 입금이 되지 않았더군요.
> 제가 듣기로는 퇴사할 경우 근무 날짜만 계산해서 나온다고 들었는데..
> 혹시 제가 정식사원이더라도 인턴 기간에 퇴사할 경우에는 급여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규정이 존재할 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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