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7 16:33

안녕하세요. 주은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후불성 금품으로 회사가 주고싶다고 주고, 주지 않기로 정했다고 주지 않는 임의적 성질이 아니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법상 해당요건을 충족하여 퇴직할 때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법정퇴직금인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하여 형성되었던 임금, 퇴직금 및 기타 금품들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도과하였다면 미지급 퇴직금은 체불임금으로 법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주은미 wrote:
>
>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91년에 입사하여 작년 7월경에 퇴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이런 저런 이유를 데며 계속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런지요.
>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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