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7 15:27

안녕하세요. 김운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관리자가 손님을 가장하여 매장에 방문하고 근로자의 근무상태를 점검하는 것 때문에 근로자간 심적 부담과 불쾌감이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측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근로자의 '업무성실도'를 체크하고 '현금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제시할 것이나 결국은 근로자의 작업동태를 감시함으로써,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작업시간중의 감시감독체제를 유지하려는 부수적 효과를 노리기 위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2.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관리 감독의 권한이 사용자에게 있는 이상,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근로자의 노동인격을 침해나 자유로운 근로활동 방해와 연결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장 내 이러한 감독체계로 인해 근로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그 의견이 조금씩 모아지고 있다면 그 총의를 회사측에 건의서의 형식으로 발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측의 근로자 관리방법이 사용자의 목적('업무성실도 체크, 현금유용 감시 등등)과 달리 근로자의 근로의욕과 능률을 떨어뜨리고 동료들간의 이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 다시한번 심사숙고해달라는 요지를 담아 의견을 함께 하는 근로자들의 연명으로 제출해보십시오. 여기서 항의성 발언이 아니라 건의의 형식으로 완곡한 표현을 구사하시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3.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조치는 그 사유와 절차에따라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유야 어떻든간에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곤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①정당한 사유에 있을 경우에만 징계 또는 징벌하여야 하고, ②당사자간에 정한 절차가 있으면 (회사의 사규에 징계절차 및 징계(인사)위원회 개최 등을 통한 징계의결토록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 합당한 절차에 따라야하고, 해당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토록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회사측이 해고사유로 든 공금횡령이나 공금유용과 귀하가 진실로 관계가 없다면 해고의 사유와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귀하의 사정을 진술해줄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당시 정황을 명확하게 기술한 메모를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부당해고를 주장함에 있어 자신의 주장을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하느냐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게 하기 위한 책임이니까요.

4.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운태 wrote:
>
> 금강제화(주)에서7년정도근무하고본인의사와는상관없이회사를그만두게되었
> 는데억울하고회사의처사가납득이안가고해서이렇게글을올려봅니다
> 저는매장에서판매및영업을하였습니다 금강제화에서는 구매테스트 (회사에서사람을고용하여
> 손님인척가장하여매장에서현금및상품권으로구매하여 금전등록기에입금형태가구매와같은결재인지확인하는것)비인간적인회사의행위에대해서 직원들은제제를할수없었읍니다
> 2001,3.12일 고객인것처럼위장한고객이저희 매장을방문하여 금130.000 제화를구매
> (50.000상품권 80.000현금) 을지급함 당시저희경리식사시간이어서본인이계산하고등록기에는결재안한상태 잠시후저희부하직원이거래처관리하기위해서 거래처사장 제화를사다주고
> 남은금액 (소액권)30.000을 현금으로 바꾸어달라고해서그러라고하고 바꾸어줌
> 2001.4.6일 영업부이화진대리매장방문하여 매출등록 구입시결재한것과다르다며설명요구
> 80.000상품권 50.000현금 현금부문30.000이구매와다르다며 설명을요구하여 위와같이설명
> 공금유용 .현금유용 운운하면서 더다녀봐야인사상불이익이따를거라며 사유서및 사직을강요
> 그자리에서사직서를써고인사조정위원회를하여결과통보해준다고하여사직서는썼는데
> 2일후인사조정위원회를열지도않고 사직통보를함
> 지난7년동안 개인사생활도많이없이회사를 위해일을했는데 현금유용및현금편취운운하면서범죄자취급을받고하여정신적충격도많아받고 하여지금심한우울증도걸려있읍니다
> 당시부하직원되를시인함 (자신이바꾸어달라고하였다고)
> 사직서를먼저써고인사조정위원회를열어 결정통보때문에당시그자리에서썼는데
> 아무런위원회도열지않고 사직통보
> 전직원을범죄자취급하는구매테스트가정당한상법인지도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월급을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2001.05.07 378
Re: 월급을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2001.05.08 370
노동조합사무실 2001.05.07 430
Re: 노동조합사무실 2001.05.08 1340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다시 문의 드립니다.) 2001.05.07 348
Re: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여부판단기준) 2001.05.08 826
공금횡령에대한정당사유인지알고싶습니다 2001.05.06 421
» Re: 공금횡령에대한정당사유인지알고싶습니다 2001.05.07 536
공금횡령에대한정당사유및해고사유정당및회사에서하는구매테스트... 2001.05.06 462
Re: 공금횡령에대한정당사유및해고사유정당및회사에서.. 2001.05.07 1105
주야 근로의 경우 임금계산은? 2001.05.06 556
Re: 주야 근로의 경우 임금계산은? 2001.05.07 527
퇴직금에 관해........ 2001.05.06 331
Re: 퇴직금에 관해........ 2001.05.07 336
산업재해.. 2001.05.05 386
Re: 산업재해.. 2001.05.05 407
감사합니다.(내용없슴) 2001.05.11 371
회사측의 일방적인 연봉계약내용에 대하여 2001.05.05 590
Re: 회사측의 일방적인 연봉계약내용에 대하여 2001.05.07 519
합법적인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1.05.05 377
Board Pagination Prev 1 ... 5524 5525 5526 5527 5528 5529 5530 5531 5532 5533 ... 5862 Next
/ 5862